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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 2021

NEWSLETTER 58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간 연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개정 사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과세물품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

 

2. 개정 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 하는 기간을 20226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

 

현행

개정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1231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630까지 효력을 가진다.

2조의2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630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11129- 2021129

 

2.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제세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