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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1

NEWSLETTER 58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에 대한 신규지정 요구와 기존 세관장 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품목조정 반영 및 2022 HSK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행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및 시행일

 

1. 개정사유

-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

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품목조정 반영 필요

* 식약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5년마다 개정되는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변경, 삭제되는 HSK 10단위별 세관장확인사항 반영 필요

 

2. 시행일(예정) : 2022. 1. 1.

 

 

. 주요 개정내용

 

1.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 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로 87개 순감*

* 수출(추가 192, 삭제 177), 수입(추가1,102, 삭제1,169)

* 총 세관장확인 품목 (HSK기준) 변화 : () 6,152() 6,605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요건 수

품목 수(HSK)

요건 수

품목 수(HSK)

수출

1,413

1,210

1,428

1,213

수입

7,794

4,942

7,727

4,852

9,207

6,152

9,155

6,065

 

2. 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 방법 등 규정(3,6)

현 행

개 정

2(정의)

<신 설>

 

6. “요건면제물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면제절차는 이 고시 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3(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신 설>

 

요건면제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대외무역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공고 제13조에 따라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토록 규정 명확화(7)

현 행

개 정

7(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관세법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리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2. 통합공고12(요건면제) 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요건은-----------------.

------------------------------------

--------------------------.

1. 대외무역법 시행령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

물품(2호의물품은 제외한다). --------------

---------------------------.

2. (현행과 같음)

 

3. -------------------------------------

------------------------------별표 5

세관장확인생략 대상 수출입자 ---------------

------------------------------------.

 

4. 세관장확인 생략 제도 이용자가 생략 대상법령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에 규정(별표5)

*[별표5] 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대상법령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업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의견제출방법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자 : 김인순 사무관, 문현준 담당

제출기한 : 2021.12.9.()

제출방법 : E-mail(mkun@korea.kr) 또는 FAX(042-48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