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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1

NEWSLETTER 56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2021.10.8. 시행)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일부 개정안을 2021108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 조정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목적

 

2. 주요 내용

1)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코드세트(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 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품목 재분류: (변경 전) 전기청소기 (변경 후) , 레인지후드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7. 전기기기

. ,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K10018, K10019 K10018 로 통합) 반영

 

[별표 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6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전기기기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 일반요구사항

K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전기온수침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 일반요구사항

K 100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온수매트 및 온수침대의 개별 요구사항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서식 개정
- 인증번호 도용 및 미인증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위해 제품정격(전기용품) 및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생활용품) 기재란 추가

 

[별지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세관장확인물품 확인증 겸용)

  

 

3.관계 법령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3.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