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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1

NEWSLETTER 567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 (2022.01.01. 시행)

중국 정부는 중국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등록범위 확대와 수출국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2.1.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배경

중국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 강화

* 중국 수입식품 규모(억 달러) : (‘12)397 (’16) 553 (‘18) 725 (’19) 908

중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248호령)과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249호령) 발표 (‘21.4.12), 시행(’22.1.1) 예정이며, 기존 관련 규정은 폐지

 

 

. 개정 내용 요약

수출작업장 등록범위를 육류·수산·유가공품·제비집 이상 4개 식품군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관리 대상으로 구분함.

 

정부관리대상은 상기 4개 식품군을 포함하여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

* 케이싱,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 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 과 코코아, 특수식식품, 건강기능식품(14개 추가)

 

민간관리대상은 정부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으로 규정

 

 

III. 주요 변경내용

1. 해외생산업체 등록범위 확대

모든 중국 생산, 가공, 저장, 수출식품군의 직접 관리 가능(식품첨가제, 식품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용 설비,

도구 등 관련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는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모든 식품으로 대상 확대

- (정부관리 해당 품목) : 수출국 정부*가 중국해관에 추천하 여 등록 (변경 전 4개 포함 총18)

* 수출국 정부 : 해외생산기업 소재국가에서 식품생산, 안전 위생을 감독 관리하는 정부 부서

- (신규) 위 외 모든 품목 : 자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중국 해관에 서류 등록

 

2. 해외생산업체 등록신청 서류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서류 추가 및 폐지

 

변경 전

변경 후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 등 제출

등록대상 품목(업체)별 신규 신청서류 추가 및 일부 등록서류 폐지

- 신규 서류 : 소재 국가 주관 당국의 추천서,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업체 신분 증명 서류 등

- 등록 폐지 서류 : 수출국 동식물 전염병 발생 상황, 수의 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농약잔류 등 서면 자료

  

3. 유효기간 연장 및 등록변경

수출업체의 등록관련 편의제고(유효기간 연장, 등록기한) 및 주요사항 관리 강화(등록사항 변경신청)

 

변경 전

변경 후

유효기간 연장 : 허가 후 4

연장등록 기한 : 만기대로 1년 전까지 신청

유효기간 연장 : 허가 후 5

연장등록 기한 : 만기 전 3~6개월 내 신청 필요

등록사항 변경 :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 변경 또는 수출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변경 (수시 가능)

* ,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고, 기 등 록번호는 무효 처리

 

4. 평가, 심사

코로나 19에 따른 현장검사 리스크 회피 및 다양한 검사 가능

 

변경 전

변경 후

서면 및 현장검사

서면 및 현장검사 뿐만 아니라 영상검사 추가되어 다양한 검사방법 시행

 

5. 포장표시

수출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선진관리체계 구축

 

변경 전

변경 후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기

보건, 특수 식품에 스티커 부착 가능

·외 포장 모두에 중국 또는 수출국 등록번호 표기

보건, *특수 식품에 인쇄로만 가능(일반식품의 경우 스티커 부착으로도 가능)

* 특수선식용 식품 : 영유아 조제분유,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 품, 영유아 통조림 보조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

 

6. 등록 말소

대 중국 수출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중국측 영향력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하는 경우 등

(추가)

- 등록을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재심사 및 사고조사에 협조하 지 않는 경우에도 말소 가능

- 수출국 정부가 대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시까지 수출 중단 요구 가능

 

 

. 사전등록 절차

중국 정부는 제도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 관리 대상 중 확대되는 14개 식품군에 대한 중국 수 출 이력(2007.1.1.~ 현재)이 있는 경우, 붙임1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 등록 명단을 제출하면 신 속 심사가 가능함을 공지함.

* 2021. 11. 1 이후부터 신청한 기업은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이 필요하여 검토기한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이 예상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14개 식품군에 해당하는 제조업체일 경우 붙임1의 양식으로 ‘21.10.15까지 식약처 로 제출 필요 (식약처 이메일 : zangdars777@korea.kr)

 

민간 관리대상(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의 경우, 2021. 11. 1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수입식품 해 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응용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가 직업 등록 신청 가능

* 국제무역 단일창구 주소 : www.singlewindo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