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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Aug 2021

NEWSLETTER 55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미리 공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요건 마련(15조 제1항 제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함. 

 

현행

개정안

15(용기 등의 검사 생략)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7. (생략)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9.~10. (생략)

~(생략)

15(용기 등의 검사 생략)

----------------------------------

1.~7. (현행과 같음)

8. ------------------------ 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9.~10. (생략)

~(생략)

 

 

2.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와 용기 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22조 제2, 3)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가스안전공사는 용기 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22(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생략)

2.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신설>

22(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

1. (현행과 같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

3. 15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별표 3)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함.

 

4.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별표 4 1호 다목 단서)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 함.

 

5.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4 2호 하목)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6. 시행일, 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기 규정(부칙)

부칙 제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1216일부터 시행한다.

 

 

. 의견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2021924

 

2. 제출방법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 13동 에너지안전과장

 

3.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