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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ly 2021

NEWSLETTER 554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사항 사전안내 (21.08.02시행)

관세청에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불명확하여 요건회피 통로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어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수출입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선내용

 

1. 개선 내용

(개선 전) 신고인의 수출입 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하여 신고

(개선 후) 신고인이 법령별 수출입 요건 비대상 코드를 선택하여 신고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http://unipass.customs.go.kr) 공지사항(게시번호 202106181620) 참조

 

2. 특이 사항

2021.08.02() 00시 이후 신고 시 요건비대상인 경우 요건 비대상 상세사유코드 항목 필수 기재 시 접수 가능함

 

3. 개선 일정

(시스템 개발) '21.7.18

(업체 테스트) '21.7.19 ~ 23.

(개선 시행) '21.8.2 00:00부터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II. 세관장 확인 수출입 요건 비대상 신고 화면 (개선 후 예시)

 

1. 수입 신고인 비대상 신고화면 

NO

법령부호

사유부호

상세사유부호

상세사유

(추가입력)

1

[8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A]

요건비대상

 

A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 식품위생법 제2, 건강기능식품법 제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음)

 

A0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A0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B]

요건면제대상

 

B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 동법 시행규칙 제27, 30(별표 9 1호 가목)에 따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C] 요건확인생략대상

 

C02(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합공고 12(요건면제) 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Z] 기타

 

 

 

2. 수출 신고인 비대상 신고화면

규격

일련번호

품목

식별부호

서류

구분

법령코드

수출

요건번호

발급

일자

발급

서류명

법령적용여부

비대상 상세사유

비대상 상세사유

(추가 입력)

 

 

 

 

[57] 문화재보호법

 

 

 

[1]

요건비대상

 

1-1(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음)

 

 

[2]

요건면제대상

 

 

[3]대상

 

 

[4]

요건확인생략대상

 

4-1(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승인면제물품)

 

[9]기타

 

9-1(기타 세관장확인 수출요건 비대상 등 사유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