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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48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에 따른 관세인하 품목 및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품목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202176일부터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야자유,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말레이시아 등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상호대응세율이란?

 

1. 개요

상호대응세율 (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은 한-아세안 FTA에 유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제도

FTA 상대국이 미양허품목이나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그 품목이 협정상 관세 철폐대상 일반품목이라 하더라도, 민감품목에 대해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적용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 (상호대응세율) 적용

 

(예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세율 미부여
우리나라도 FTA 세율 3%가 아닌 실행세율 8% 적용해야 하나, 말레이시아의 모터싸이클 세율이 5%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모터싸이클에 5% 관세율 적용

 

2. 적용 법령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아세안 FTA 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을 조정

말레이시아 등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2. 주요내용

필리핀산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조정
: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필리핀의 협정세율 인하에 대응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23개 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조정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중단하는 내용으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호대응세율표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