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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1

NEWSLETTER 537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관세법 제90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7, ‘18.3.27)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8, ‘18.3.27)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도 개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이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학술연구용품·과학기술연구용품 등에 부과되는 제도이고, ‘정부용품 등 면세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증품 등 수입목적 및 물품의 특성, 국제적 관례를 고려하여 정부용품 등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II. 적용 대상

다음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술연구용품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1)대상

학술연구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37조 참조 

 

(2)요건

해당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또는 해당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2.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 정부용품 등 면세

(1)대상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다음의 것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의 것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소음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2)요건

해당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III. 업무처리규정

1. 추천 신청

(1)온라인 신청방법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추천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 TRADE HUB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건당 KTNET 이용료 발생(추천서 발급 수수료와 별개)

거래약정신청

-제출 서류: 무역업 자동화 이용신청서,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사업자등록증(3)

(FAX. 02-369-7890, EMAIL:chohs@koami.or.kr)

-승인 약 1~2일 소요

온라인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추천신청서, 기계용도증명서(첨부하지 않고 온라인상 기재), 카탈로그 파일 첨부, (시스템 구성 시)offer sheet 1

수수료 수납

추천서 발급

-수수료수납: 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 수수료 청구서 인쇄 후 담당자명/연락처/EMAIL(전자세금계산서

송부용) 기재 후 송부(FAX: 02-369-7890, EMAIL:chohs@koami.co.kr)

 

(2)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대하여 오프라인을 통한 추천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2, 기계용도설명서 1, 카달로그 1, (시스템 구성 시)offer sheet 1

-접수 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10층 기계장비혁신센터 우)07238

-원본 접수만 가능(팩스, EMAIL 불가)

신청서 검토

-접수일로부터 5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수수료 수납

추천서 발송

 

2. 추천수수료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추천신청서 발급 시 USD0.4(부가가치세 별도)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저·최고 적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적용금액

USD 40,000

최고적용금액

USD 500,000

 

3. 이의신청

추천 신청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1(별지 제2호 서식)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4.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