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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1

NEWSLETTER 529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입증정보 준비 안내

인도 관세당국은 20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인도 수입물품이 FTA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기준 입증서류(Form I)를 인도 관세당국에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서비스를 5.3()부터 개시했습니다.

 

 

1. 인도세관의 원산지검증 현황

 

인도세관은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실적이 2018년부터 202011월까지 0건일 정도로 원산지검증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금번 제도 시행과 함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통관 이후 원산지검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12~202123개월간 검증건수 : 41개사 67개 원산지증명서)

 

 

2. 원산지입증정보(Form 1) 주요내용

 

원산지입증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 수행한 제조공정설명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간략히 기술해야 하며 제품에 투입된 재료별 원산지여부와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국내부가가치비율과 부가가치구성요소내역,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역외산재료의 HS code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는 영문으로 제출해야하기에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관세청 원산지검증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 활용방법

 

이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라는 메뉴를 통해 원산지입증정보(Form 1)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 중입니다.

 

[‘Form I 자동생성서비스 이용방법] 

 

FTA-PASS(www.ftapass.or.kr) 접속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Form I 자동출력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25천여 중소기업에서 활용

  

 

4. 대응방안

 

수출자는 통관 단계의 검증 및 통관 사후단계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도 수입자와 협의를 통해 원산지입증정보(Form 1)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소명자료를 꼼꼼히 챙겨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컨설팅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는 세인관세법인은 인도로 수출하는 O사의 의뢰를 받아 수출물품별 원산지소명자료 영문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도 CEPA 원산지입증정보(Form 1) 작성과 원산지검증 대응방안에 관심 있으신 기업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