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May 2021

NEWSLETTER 528

우리나라에 대한 러, 카자흐, 벨라루스 등 EAEU의 일반특혜관세[GSP] 혜택 부여 중단 예정 안내 (21.10.12 발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이사회의 일반특혜관세 혜택 부여 대상국 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반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EAEU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말합니다. 이는 양자가 협상을 통해 쌍방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출확대 등을 위하여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시행일자 : 20211012(발효)

 

2. 변경내용

기존 수혜국 중 많은 국가가 더 이상 저소득 국가에 해당하지 않고 공여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가진 현 상황 반영

 

현 행

변 경

대상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우리나라에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 중

·개도국(103 73개국)**

·최빈개도국(50개국 48개국)

*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연합체

** 제외국 : 한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