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April 2021

NEWSLETTER 522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 안내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21.3.24)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사 준비를 보세창고 등에 전산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된 포장명세서의 박스별 품명·수량 부실 기재되어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 및 보세창고 검사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검사 대상물품의 포장명세서의 심사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개선 사항

1. 관련근거

관세법 제2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0(수입신고 제출서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수입신고 제출서류)

- 1항제4: 포장박스별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한 포장명세서

 

2. 관세사(신고인) 확인사항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위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합니다.

*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수입신고 -별로 검사대상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화주 등으로부터 포장명세서를 재요청 또는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을 통해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사 등은 화주, 포워더 등 물류공급망에 적극 안내토록 조치(협조)

- 포장명세서는 화주 구비서류에 해당하므로 박스별 물품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확한 포장명세서 제공을 수출자 측에 사전 안내 필요.

 

3. 적용대상

인천항(신항 포함)으로 반입되는 일반 해상화물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서류제출 대상(수입검사 포함) 수입신고건은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LCL화물뿐만 아니라 FCL화물도 반드시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행 계획

1. 단계별 시행

준비·계도기간(’21.5.16 ) 수입검사건 시행(5.17) 서류제출건까지 전면 시행(7.1)

 

2. 서류보완요구 및 통관제한

수입신고 란 또는 모델·규격이 특정되지 않는 부실 포장명세서가 확인되는 경우, 세관은 유니패스 전자문서로서 서류보완을 요구하고(고시 제25), 보완이 이행될 때까지 통관 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