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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1

NEWSLETTER 521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완화’ (2021.04.12)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전문무역상사 제도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도 개요

 

1. 전문무역상사란?

2009년 종합무역상사제도 폐지 이후 무역협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대행수출 촉진을 위해 민간지정 형태로 운영하다 2014년 대외무역법 개정과 함께 법정 지원제도로 격상된 간접수출(대행수출) 촉진 제도입니다. 수출실적과 중소기업 제품 수출 비중 등을 고려해 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출 노하우를 가진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대행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총 391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전문무역상사 지정절차 및 구비서류

1)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무역협회 회장에게 신청

전문무역상사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여에 관한 사업계획서

기타 실적증명 및 활동계획서 등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한국무역협회의 장은 전문무역상사 심사의원회를 통하여 지정,갱신, 지정취소 여부 결정

3)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증을 발급 

 

 

. 주요 개정사항

 

1. 시행일자 : 2021412

 

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 7조제항제2, 5~6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2

유통산업발전법 제2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국외에서 운영하면서.....(좌동)

5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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