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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October 2020

NEWSLETTER 461

검사비용 지원 대상 예정통보서 송달방법 개선 안내(10.15)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우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내 지원대상 목록조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여야 하였으나,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보다 편리하게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비용 지원 대상 예정통보서 송달방법

 

1. 대상 전자문서 : 검사비용 지원 대상 예정통보서(GOVCBRRDI)

 

 

2. 변경 내용

 

구분

내용

현행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내 지원 대상 목록 조회

개선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내 지원 대상 목록 조회 또는 신고인 사서함으로 전자문서 통보

( * UNIPASS > 전자신고 > 통지현황에서 확인가능)

 

 

3. 통보기준 : 신청가능기간 내 미 신청된 검사비용 지급신청 대상 건(최초 1회만 통보)

 

4. 시행일자 :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