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April 2021

OPINION 제 12

제 12호 소요량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 사례

.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입한 동판을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한 후 접속단자는 국내에 판매하고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스크랩을 수출하는 법인으로,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위 스크랩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7.9.19. 2015.10.13.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아래 <1>과 같이 회신하자,

 

이에 따라 위 스크랩에 대하여 20189월까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소요량으로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아 왔음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12.26. 수입한 동판과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중량비 1:1 비율로 한 단위실량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관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2020.2.10. 2020.2.14. 이를 거부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

 

1차 회신(종합심사과-2797, 2007. 9. 19.)

2차 회신(세원심사과-3271, 2015. 10. 13.)

자동차 배전반용 Bus-Bar를 수출(또는 기납증에 의한 국내공급)한 후 환급(또는 기납증 발급)신청하지 않고, Copper Scrap을 우선 수출한 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Copper Scrap을 수출물품으로 하고, Bus-Bar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 환급 신청하여야 함

Copper Alloy를 수입하여 제품(자동차용 단자)과 부산물(스크랩)을 생산한 후, 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16조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산식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D(부산물의 가격)/C(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를 적용하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 핵심 쟁점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1) 소요량산정방법은 선택제한사항(연산품,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가 소요량산정방법 6가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님

2) 소요량에 손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손모량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후 소요량을 적법하게 신청하여 환급신청을 함

3)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으로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산품이 아니므로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음

 

 

 

 

 

 

 

 

 

 

1) 쟁점물품은 일반회계 상 Scrap(잔페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이 아님

2) 2007년과 2015년의 2차례에 걸친 질의회신에서 수출기업지원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발생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도록 환급신청 방법을 다시 한 번 제한하였음

 

3) 접속단자에 체화되어 있는 관세를 쟁점물품의 환급액에 포함할 수는 없음. , 부산물 공제를 통해 쟁점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산출지급하고, 접속단자의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되도록 환급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이런 요소들의 고려 없이 쟁점물품의 환급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됨

 

4) 연산품과 부산물은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부산물 관리 규정인 소요량고시 제16조에 따라 생산되는 물품의 양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해야함

 

 

  

. 결정 요지 [조심 20200105 조세심판원 2020.11.18.결정]

 

(소요량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제)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요 시사점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는 국내에 판매하고,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스크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인 수입동판은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지, 수출물품(스크랩)을 생산(*이전의 상태보다 질을 높이는 것)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환급대상원재료가 될 수 없다고 결정, 다시 말해서

 

[환급특례법 제3]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주생산품과 부산물을 생산한 후 부산물을 먼저 수출하는 경우에 부산물인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부산물)생산(*이전의 상태보다 질을 높이는 것)을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생산품과 부산물을 생산한 후 주생산품을 먼저 수출하는 경우에 주생산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주생산품)생산(*이전의 상태보다 질을 높이는 것)을 위한 원재료라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입동판이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에도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환급 신청을 하도록 관세청에서 회신하였으나,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소요량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은 다시 말해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공제비율산정은 주생산품의 가치와 부산물의 가치의 상대비중을 공제비율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급특례법 제10]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

 

[소요량 고시 제16]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공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 *부산물 공제비율=D/(A*C/B+D)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부산물공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위실량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출물품인 스크랩의 중량과 수출용원재료인 수입동판의 중량을 1:1의 비율로 수입동판의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신청하면

 

수출물품인 스크랩의 가격과 부산물(접속단자)의 가격의 상대비중을 공제비율로 산정한 환급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부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환급신청인이 환급 신청 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출물품 생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부산물은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소요량고시 제16(부산물관리)규정의 부산물공제생산되는 물품의 양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 수 있어 환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