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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1

NEWSLETTER 506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방안 안내

최근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1.2.1.)에 따라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로 국내 수입기업들이 협정(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미얀마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얀마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특혜)관세를 적용하시는 업체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관련 협정

 

ㅇ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이하 -아세안 FTA”)

ㅇ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II. 지원 대상 기간

 

2021.2.1. ~ 미얀마 비상상황이 정상화 된 날(별도 통보)부터 30
(다만, 2021.2.1.부터 최대 1년까지)

 

III. 지원 대상 업체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
(다만, 미얀마 비상사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IV. 지원 내용

 

(-아세안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상기 II. ‘지원 대상 기간까지 연장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6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을 수리전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상기 II. 지원 대상 기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