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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anuary 2021

NEWSLETTER 49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4호)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정

 

 

II. 개정 주요 내용

 

1.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서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기존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  

조문

현행

개정안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 중 략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 략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 수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 

조문

현행

개정안

4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신 설 ]

수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5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신 설 ]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수출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결정 수입자에 통지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조문

현행

개정안

16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신 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를 신설하는 등 -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내용을 반영. 

 

 

III . 의견 제출

 

제출 기한: 2021216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는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팩스 : 044-215-8079

기타 문의: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