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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1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1130 ()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동년 08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안 중 하나인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신설 보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되었으며 이외 주요 수정 내용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수정 내용 (일부 발췌)

 

1. 관세법

1) 무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 제42, 42조의2)

정 부 안

수 정 안

유관세물품 : 다음 금액 합산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좌 동)

 

 

 

무관세물품 : 누락 과세표준× 0.8%

(무신고 1.6%, 부정행위 3.2%)

<삭제>

<수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현행 유지 (무관세물품 가산세 조항 신설 보류)

 

2)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 제37조의4, 277)

정 부 안

수 정 안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

- 미제출

- 거짓제출

- 부실제출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 (좌동)

- (좌동)

- <삭제>

부적정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 자료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 시정요구 불이행시 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 (좌동)

- <삭제>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요구

- (요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이상 차이 등

- <삭제>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탁송품의 정의 추가(관세법 제2) 

현 행

수 정 안

용어의 정의

- 수입 ~ 운영인

 

용어 정의 추가

- (좌동)

- (탁송품)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자 제외)에게 위탁하여 반출입하는 물품

<수정이유> 관세행정 명확화

 

4)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제176조의2)

현 행

수 정 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감경근거 신설

- (좌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 상 현저한 손실 발생 감경 가능

<수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시행시기> 21.1.1 이후 시행

 

5) 지방세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 제237)

현 행

수 정 안

통관보류 사유

- 관세법상 의무위반,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통관보류 대상 확대

- (좌 동)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수정이유>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6)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제277)

현 행

수 정 안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추 가>

태료 부과대상 추가

 

- (좌 동)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수정이유>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시행시기>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법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제35)

정 부 안

수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 다음의 경우

-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급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관세법 상 벌칙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

 

특수관계 거래 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현행 유지>

 <수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현행 유지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제452,)

현 행

수 정 안

<신설>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처리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가능

<수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시행시기>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법

1)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제1[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담배사업법상 담배* 이와 유사한 것**

* 연초의 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경우 포함

 

<좌 동>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 니코틴 용액 1370 740

 

- 현행 세율(370/) 유지

<수정이유> 신규 과세대상 담베애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