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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anuary 2021

NEWSLETTER 488

한-영 FTA 발효(2021.01.01)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202111일 오전 8시부터 한-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발효 이후에는 원산지가 영국이 아니거나,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 번호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에는 한-FTA를 적용받아 수입통관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FTA 적용시점을 포함한 한-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협정관세 적용 시점

 

1. -영국 FTA

202111일 오전 8시부터 발효

경과규정에 따라 한-FTA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물품은 한-FTA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EU FTA

대상 :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세관에 수입신고된 한국산 물품, 또는 한국 세관에 수입신고된 EU(영국산 포함) 물품

특혜 적용 : -FTA가 발효 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 가능

 

 

.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및 변경내용

 

적용 :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6천유로 초과)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내용 : 영국의 EU 탈퇴로 기존 EU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서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제외

기존 인증 :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관세당국에 의해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는 한-FTA에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

번호 체계 : -FTA 발효 이후 신규 부여되는 인증수출자 번호도 현행 번호체계와 동일함

* 다만, 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므로 영국에서 부여된 개별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영국의 수출자, 영국 관세당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함

 

 

. 직접운송원칙

 

대상 :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기준 (EU를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기준)

물품이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수입국 세관의 요구시 상기 ,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누적기준

 

원산지기준 :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또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가 한-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역내산 인정

원산지확인 :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누적 적용)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의 공급자가 작성한 -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가능

* -EU FTA 원산지신고서 : 국내 수입시 관세양허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재료의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

* 영국 관세당국도 EU에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EU산 재료의 원산지 지위(-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검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