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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7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3호, 2020.12.24.)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출입공고개정 주요 내용은 수출제한품목 중 5개 품목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영국' 추가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공고·개정 이유

 

1. ·개정 이유

 

영국은 EU 탈퇴 후 자체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예정(‘21.1.1.~)으로, 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 공고 개정 필요
* 현행 수출입공고상 철강제품을 수출제한품목으로 관리 중 (미국·EU 수출 시 제한)

 

2. 주요 내용

 

[별표 2]의 수출제한품목 중 5개 품목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을 현행 미국, 유럽연합에서 영국추가 

현행

개정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좌동)

 

 

5개 수출제한품목: 냉연강판, 도금강판, 칼라강판, 스테인리스선재, 대구경강관 

품목

HS 코드

냉연

720915~90, 721123~90, 722550, 722620, 722692

도금

721020~49, 721061~69, 721090, 721220~30, 721250, 722591~99, 722699

칼라강판

721070, 721240

STS선재

722100

대구경강관

730519~90

 

 

II. 시행 일자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