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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6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21.01.01 시행)

2021.1.1.부터 시행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취지하에 검사비용 지원대상의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의 간소화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사유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기간 연장,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등을 위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

 

 

II. 주요개정내용

 

1. 지원 대상 업체 확대 (2)

- 개정사유 : 관세법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 확대

현행

개정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2.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9)

- 개정사유 : 신청서류가 구비되는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현행

개정

해당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해당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 이내로 연장

 

3.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9,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 개정사유 :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별도의 확인 서류 제출 생략

현행

개정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4.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11)

- 개정사유 : 검사비용 신청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세관장이 중소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현행

개정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의 제출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검사비용 지급 대상에 관하여 심사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

 

5. 보완요구 기간 확대 (12)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증빙자료 보완요구 기간 연장

현행

개정

검사비용 지원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보완요구기간을 15일로 연장

 

6. 부두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 (별지1호 첨부서류)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개정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생략

 

7.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 개정사유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현행

개정

검사비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 화주의 상호와 신고인 부호를 기재

총 세관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이며, 항목별 검사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검사비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상 합계 금액을 운송비 항목으로 화주 상호만 기재하여 일괄 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