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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30% 인하 조치를 20216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인하에 따른 경감세액의 한도를 100만원으로 하여 개별소비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6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세율 인하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제한

 

현 행

개 정 안

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조의2(탄력세율)

---------------세율 및 그 한도는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별표 1 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6. ---------------------------------------------------------------- 35. 다만,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른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2) 부칙

-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탄력세율에 대한 유효기간 등)

2조의2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630까지 효력을 가진다.

2조의2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6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3(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2조의2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1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11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425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제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자 : 남원우 행정관(044-215-4333)

제출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 기한 : 2020.12.24

제출 방법 : E-mail(namwonwoo@korea.kr), FAX(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