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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마스크필터 수출규제 개정사항 및 현행 수출입 요령안내

정부는 10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규제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 및 현행 수출입 요령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사항

 

1. 개정이유

최근 마스크 생산량 및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마스크 수출규제 및 판매업체 신고 등 의무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한 전환을 유도하고, 생산·공급·출고·양도 지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약처장이 공고할 수 있고자 함.

 

2. 주요개정사항

개정사항

개정내용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

및 승인의무 폐지(6, 10)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삭제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9)

국내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였던 수출 제한규정 폐지

마스크 양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공고 근거 마련(12)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를 위하여 생산·양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양도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양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도록 개정

 

  

II.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사항

 

1. 개정이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정부개입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완전한 시장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며, 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개정사항

 

개정 조항

개정내용

6(수출제한)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대상으로 2개월 평균생산량의 15%내로 한정하였던 수출제한 규정을 삭제

 

 

III. 현행 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입요령

 

(1) 수입요령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 허가 구비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 품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약품등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수입요건 구비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HS CODE 6307.90-9000)를 수입하려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2) 수출요령

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을 통해 국내 판매업자에 대한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사항 없이 수출계약 체결 후 마스크 및 마스크 필 터용 부직포 수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