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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

NEWSLETTER 462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해외현지 제조검사수행이 불가하여 관련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검사면제관련 제도 수입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를 운용 중이나, 국내외 감염병 발생이 진정되지 않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차년도 해외검사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금년 발주된 검사대상기기 중 차년도에 수입될 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현 고시 적용대상을 2020.12.31.에서 2021.12.31.로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시행기간 : 2020421~20211231(1년 연장)

주요 사항

- 검사대상기기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31조의6에 따른 기기

 

  

- 면제검사 

검사의 종류

적용대상

근거 법조문

제조검사

용접검사

동체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법 제39조제1항 법 제39조의21

구조검사

강판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확대조립주조 등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31조의7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제조검사

 

- 외국의 검사기관 

인정기준

검사기관

ASME BPVC Section

ASME BPVC Section

ASME BPVC Section Division

ASME에 등록된 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

PED(Pressure Equipment Directive)

Module G 또는 Module B+F

EC(European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Notified Body)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등록된 검사기관

중국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 기술 감독 관리 규범(TSG)

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에 등록된 검사기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39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

 

 

- 신청방법

: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고 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 검사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검사 면제신청서 1

설계도면 1

외국의 검사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