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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 NEWSLETTER 462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해외현지 제조검사수행이 불가하여 관련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검사면제관련 제도 「수입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를 운용 중이나, 국내외 감염병 발생이 진정되지 않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차년도 해외검사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금년 발주된 검사대상기기 중 차년도에 수입될 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현 고시 적용대상을 2020.12.31.에서 2021.12.31.로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 내용 ㅇ 시행기간 : 2020년 4월 21일~2021년 12월 31일(1년 연장) ㅇ 주요 사항 - 검사대상기기
- 면제검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제조검사
- 외국의 검사기관
- 신청방법 :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고 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 검사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① 검사 면제신청서 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외국의 검사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④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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