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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 NEWSLETTER 459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제도의 이해 1.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①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②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③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2. 상계관세 상계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되어 ①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②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③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3. 부과절차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① 이해관계자, 주무부처 장관의 부과 조사신청 ②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여부 결정 및 조사개시(조사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③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및 통지 ④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각각 3개월 이내) ⑤ 확정조치 및 부과조치 Ⅱ. 주요 개정사항 1.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① 조사신청서 공개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공 시점 명확화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 공개 금지(시행령 §59⑥, §73⑥) *조사개시 후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 제공(시행령 §60③, §70②, §73③, §84②) ② 비밀로 취급을 요청하거나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확대 *비밀취급 요청자료에 “서면으로 제출된 구두정보” 추가(시행령 §64②, §78②) 비밀취급 자료에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 추가(시행규칙 §15, §27) ③ 구두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시행령 §64⑧, §78⑧) *구두로 진술· 협의한 내용은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 증거력 인정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대상 확대(시행령 §71②, §85②) *(현행) 원심 최종판정 → (개정) 원심 최종판정 + 재심 최종 판정 2.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① WTO 협정에 준하도록 재심사 요청요건 완화(시행령 §70①, §84①) *(현행) 증빙자료를 첨부 → (개정) 명확한 정보를 제시 ② 조사 비협조시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절차 신설(시행규칙 §15의2, §27의2) *활용시 주의의무, 설명기회 제공,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한 사유 설명의무 규정 ③ 국내 산업피해 평가지표에서 ‘기술개발’을 제외(시행령 §63①, §77①) ④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본조사 기간 2개월 추가 연장(시행령 §61⑦, §75⑦) 3. 상계관세 규정 정비 ① 부과요청 및 조사의 전문성 제고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시행령 §73②)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장과 협의·선정(시행령 §74④) ② 조사 및 부과절차를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 *본조사 종결 및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관보 게재(시행령 §75④, §85④) *부과시한을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합치토록 변경(시행령 §75⑦) ③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 구체화(§79)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 Ⅲ.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10.13 ~ 2020.11.22 ∙ 제출 방법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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