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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0

NEWSLETTER 453

2021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대상품목 신규추천

관세청에서는 매년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1년도에 간이정액환급 적용 수출물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품목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대상품목 추천요청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 당 일정 금액)을 책정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붙임2 참조) 이외, 2021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붙임1 참조) 세인관세법인으로 보내어주시면 한국관세사회에 전달 후 관세청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세청에서 신청품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률을 결정하여 고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품목번호

(HSK 10단위)

품명/규격

신청업체명

업체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자번호

*수출금액1만원당 관세부담액

 

 

 

 

 

 

 

 

 

 

 

산출가능한 경우

*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합계)/수출금액(합계)*10,000

 

 

 

. 제출방법

 

: 2020.09.25.() 

제출방법 : 이메일(mypark@esein.co.kr)

담 당 자 : 세인관세법인 박민영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