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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0

NEWSLETTER 451

9.21일부터 인도 수출물품 FTA원산지 관리 까다로워진다!

인도정부가 20204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821일에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FTA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외에 원산지기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변경하여 오는 9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인도세관의 원산지검증 현황

  

인도세관은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실적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0(2017: 35건 검증)일 정도로 원산지검증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금번 제도 시행으로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통관 이후 원산지검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2. 제도 시행 시 수입자 의무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등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입증정보(Form 1)를 수입 전에 소지해야하고 인도세관 요청 시 제출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입증정보(Form 1) 주요내용

  

원산지입증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 수행한 제조공정설명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간략히 기술해야 하며 제품에 투입된 재료별 원산지여부와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국내부가가치비율과 부가가치구성요소내역,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역외산재료의 HS code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기에 수입자의 요청을 받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관세청 원산지검증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3. 미제출 시 리스크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입증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내에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입증정보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세관은 해당 수입자의 향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등 협정에 따른 추가 검증 또는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 원산지검증에 착수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특혜 대우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산지기준 불총족 판명 시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 시는 물론 과거 수입물품에 대해 추가적인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수출자는 앞으로 FTA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도 수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금번 제도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자료를 꼼꼼히 챙겨놓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FTA컨설팅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는 세인관세법인은 인도로 수출하는 O사의 의뢰를 받아 수출물품별 원산지소명자료 영문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