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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4년 5월 17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여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피부문은 덤핑조사과(044-203-5872),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2)]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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