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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1일 NEWSLETTER 제 965호제 965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 관세청에서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용어 정비 및 명확화, 공인기준 개정과 AEO 혜택 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항을 공고하였으며, 용어 명확화 및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의 경우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고시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 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공인 취소 사유를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2) 보세사 명의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 (3) 관세사 부분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 -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공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및 제32조(제29조 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 적용되는 통고처분은 제외 한다.
2. 용어 정비 및 명확화
(1)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화(자율 평가 등) - ‘자체 평가서’를 ‘자율 평가서’로 변경 -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변경
(2)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표현 통일화(통관적법성 검증 → 통관적법성 심사) (3)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돈 여지 제거 *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검증 포함)
(4)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4.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제출 서류 대폭 축소 : 약 500종 → 약 350종) **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5.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 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수입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 현행화 * (수출입부문)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 * (수출)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금 납세증빙) 자동 발급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시 서류 제출 및 검사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하 고시 제63조 → 62조) 등 I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1.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수탁기관 지정 신청 편의 도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신청업체 동의 필요)
III. 시행일
- 시행일자: ‘24.3.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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