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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OPINION 제 34호
34호 관세율표 제2309.90호 8단위 이하 HSK 분류기준 Ⅰ. 배경 WCO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HS협약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를 준수하여 6단위 이상의 관세품목분류표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HSK 10단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검토하고자 하는 “사료용 조제품”은 HS협약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 6단위 제2309.90호(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있으며, HSK 8단위 이하는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종류별로 배합사료(제2309.90-10호)ㆍ보조사료(제2309.90-20호)ㆍ사료 첨가제(제2309.90-30호)ㆍ기타(제2309.90-90호) 등으로 세분화 하고, HSK의 용어 및 품목범위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과 같은 관련법령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같은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이를 근거로 제2309.90호 HSK 8단위 이하에 분류되는 사료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기에, 그에 따른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사료관련 법령 등 근거규정의 HSK에 적용에 따른 문제점 사료관리법 제2조에서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를 정의하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부 고시)은 [별표1,2,3]에서 「사료 종류와 해당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2조에서 「사료 첨가제」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 없는 사료 첨가제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사료검사기준”(농림부 고시) [별표5]에서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으로 사료 첨가제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규정하여 관리하면서 HSK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HSK 제2309.90-30호의 “사료 첨가제”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 규정한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으로써의 사료 첨가제뿐만 아니라,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에서 일부 품목이 사료 첨가제에도 해당되면서, 「보조사료」로 수입되는 일부 품목이 제2309.90-20호(보조사료)와 제2309.90-30호(사료 첨가제)에도 해당되어 두 개의 품목번호가 대두되면서 빈번하게 품목분류의 혼선을 초래하였다. Ⅲ. 관세청의 문제해결과 품목분류 결정사례 관세청에서는 사료관련 법령 등 근거규정의 HSK 적용에 불명확한 구분을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여 “사료관리법 및 동물용 의약품 규칙”에 따른 용어를 HSK와 일치하도록 합의를 하였다. 소관부처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1) 사료 원료용 “Availa Cr 1000”에 대해 사료관리법 상 “단미사료”에 해당하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받아 “단미사료”로 관리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사료로 보아 제2309.90-9090호에 분류하고,
2) 사료용 “Ave Mix MCT Silica”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종류”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질의한 바, “보조사료(유화제)”에 해당됨을 회신하였으므로 보조 사료로 보아 제2309.90-2099호에 분류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청에서는 사료 조제품에 대한 용어를 HSK와 일치시키면서 사료성분 등록증이나 소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게 되었다. Ⅳ. 결론 관세청에서 HS 제2309.90호(그 밖의 사료 조제품) HSK 8단위 이하에 대한 품목분류에 있어 사료관리법 등 국내법의 용어를 HSK와 일치토록 하고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품목분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2309.90호 HSK 8단위 이하의 품목적용 범위는 “사료관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아울러,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료관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른 사료의 종류를 알고 있거나,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료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사료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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