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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NEWSLETTER 제 886호
제 886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금 번 개정은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연장 및 감면 대상물품 확대와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II. 개정 내용 1. 공장 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기한연장 및 대상물품 확대 ㅇ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ㅇ 공장 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대상 물품에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전체 대상물품은 붙임2에서 확인).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확대 ㅇ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3년 12월 18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qwer0318@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문의 ㅇ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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