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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OPINION 제 32호제 32호 귀금속 제품(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한 후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Ⅰ.처분 개요
ㅇ 청구법인은 동광석에서 동을 추출하는 동제련을 주업으로 하는 비철금속 제련회사로서,
ㅇ 동제련 공정에서 남은 침전 잔류물인 Anode Slime*(이하 “슬라임”)을 수입하여 금, 은 등 (이하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금괴 및 은괴 등 귀금속 제품(이하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한 후,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유가금속의 수량에 해당하는 가치비율만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배분하여 환급액을 계산하고 환급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아 왔다. *Anode Slime: 전기분해공정에서 화학적으로 용해되지 않고 전해조에 침전되는 잔류물로서 금, 은, 동, 백금, 팔라듐, 셀레늄 등을 함유하고 있음
ㅇ 관세를 환급받은 수출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산품에 해당하므로 환급액 산정 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를 과다환급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은 2015년 10월 8일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 받은 관세 등을 추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ㅇ 청구법인이 2015년 11월 6일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이 2015년 12월 9일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년 1월 8일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년 4월 5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핵심 쟁점 ㅇ 쟁점 1: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ㅇ 쟁점 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Ⅲ. 결정 요지 [조심 2016관0112 조세심판원 2018.3.29.결정] 1.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① 일반적으로 연산품이라고 인정되는 유류 등 석유제품과 달리 수입원재료인 슬라임에는 추출될 금속별 함량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확정된 금속별 함량에 따라 슬라임의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점, 각 슬라임은 유가금속별 함량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각 유가금속제품의 생산량 차이가 크지만 유가금속함량과 해당 금속의 생산량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슬라임에서 추출되어 괴(ingot)․알갱이(granule) 등의 형태로 제조된 이 건 수출물품은 소요량고시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연산품은 아니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슬라임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서, 슬라임 수입 시 납부한 관세액을 유가금속별로 함량에 따른 단위당 관세액을 미리 안분한 후 이를 이 건 수출물품의 수량에 곱하여 환급액을 산출하였는바, 이러한 환급액 산정 방식은 소요량 고시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청구법인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슬라임에 대한 소요량산정 방법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으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이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슬라임에서 이 건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슬라임의 수입가격 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 기타 금속성분 및 잔유물 등이 함께 생산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환급액 산출시 이들 부산물에 대하여 적절히 공제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정당한 소요량 산정방식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⑤ 따라서, 이 건 수출물품이 연산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출하되 국산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의 유가금속별 함유량에 차이가 큰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입 슬라임만을 대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지, 이 건 수출물품 중 금액비중이 65% 이상인 금을 주산물로 하고 은 등 나머지 귀금속 제품과 기타 부수적인 생산품을 부산물로 하여 적정하게 환급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당 환급액 및 추징할 과다환급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3.2.27.자 ‘소요량 심사결과 개선할 사항 통보’ 문서가 청구법인의 현행 환급액 산정방식을 인정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2003년 이후 처분청과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환급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적 견해표명에 반한 이 건 수출물품에 대한 과다환급금 추징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② 수출물품과 부산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2003.2.27.자 공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수출물품과 관련한 환급액 산출방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은 이 건 슬라임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마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온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Ⅳ. 주요 시사점 ㅇ 동일 원재료를 투입하여 여러 가지 제품이 생산되는 석유화학공정은 일반적으로 연산품공정인데, Slime처럼 금, 은 등 금속들의 혼합물을 전기분해공정 등을 통해 분리 측정하는 혼합물 분리공정은 소요량고시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연산품으로 보지 않고 혼합물 중 금을 주산물로 보고 은 등 나머지 귀금속 제품과 기타 부수적인 생산품(PS-Sand,Soda-Slag)을 부산물로 본 결정이며,
ㅇ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연산품으로 인식하느냐 혹은 부산물로 인식하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례이며, 연산품으로 인식하면 납부 관세가 있는 수입원재료 모두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부산물로 인식하면 부산물공제율만큼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부산물이 수출되면 부산물공제율만큼 제외된 납부 관세도 환급받게 됨) ㅇ 또한,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소요량을 산출하게 되면 해당 수출물품수량은 각 연산품 생산비율 대비 각 연산품 가치비율에 따라 바뀌고 (수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함) 서로 바뀐 수출물품수량의 합은 바뀌기 전 수출물량수량의 합과 같으며 바뀐 수량에 단위소요량을 곱하면 연산품 소요량이 산출되며, 부산물로 인식하여 소요량을 산출하게 되면 해당수출물품수량은 변하지 않으며,
ㅇ 금 또는 은 등을 수출 후 소요량은 수출물량기준으로 안분하여 정하고(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과 유사), 환급액은 수입 슬라임에서 차지하는 해당 금속의 과세가격대비 관세액으로 산출한 것은 환특법 제10조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으로 볼 때 정당 환급금 산출은 정당한 소요량을 산출한 후 그 산출된 소요량만큼 납세근거서류(수입신고필증 등)의 물량단위당 관세 등 세액을 산출해야 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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