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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08일

NEWSLETTER 제 837호

제 83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3531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

1517.90-9000

2106.90-9099

2

MAGNETIC FLUID SEAL

8484.20-0000

8487.90-9090

3

COMBINATION FILTER 3

8421.99-9099

5911.90-0000

4

PBN(Pyrolytic Boron Nitride)

6903.90-9020

8486.90-3050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

종전공문

품목분류2-10095 (2021.10.29.)

물품설명

아마씨유에 비타민 D를 혼합하여 조제한 후 연질 캡슐에 넣어 섭취하도록 만든 건강보조식품(205×250캡슐)

변경 전 HS 품목번호

1517.90-9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2106.90-9099(기본세율 8%)

변경사유

다량의 아마씨유는 지용성인 비타민 D를 보호하고, 일정 섭취량으로 비타민 D를 희석하기 위한 보조적 물질이므로 식물성유보다는 식이보조제의 일종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로 분류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MAGNETIC FLUID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MAGNETIC FLUID SEAL;

HOLLOW SHAFT FLANGE MOUNTED SEAL;; 자성유체실;;;HF015NC M01

종전공문

품목분류1-197 (2017.1.25.)

물품설명

자성유체(자성 미립자+계면활성제+베이스 오일)를 이용해 씰막(액체오링)을 형성하여 대기영역과 진공영역을 밀봉하는 실(Seal)

변경 전 HS 품목번호

8484.20-0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87.90-9090 (기본세율 8%)

변경사유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 접착면을 기계적으로 밀봉하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과는 달리 액체상태의 자성유체를 이용해 밀봉하는 방식의 실(seal)이므로 제8487.90-9090호로 분류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COMBINATION FILTER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18300018

종전공문

품목분류4-5417(2017.7.31.)

품목분류4-785(2017.4.4.)

품목분류4-782(2017.4.4.)

물품설명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8421.99-9099(기본세율 8%, 국제협력관세 5%)

변경 후 HS 품목번호

5911.90-0000(기본세율 8%)

변경사유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제5911.90-0000호에 분류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PBN(Pyrolytic Boron Nitride)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PBN 126MM DIA CRUCIBLE; 79095; U.S.A

종전공문

품목분류2-1882 (2013.03.26)

물품설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기기에 전용되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형상의 열분해 질화붕소(PBN) 제품

변경 전 HS 품목번호

6903.90-902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86.90-3050(기본세율 무세)

변경사유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전용되며,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소성(燒成; firing)하여 만드는 일반적인 제69류 도자제품과 달리 열분해하여 질화붕소를 생성시키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제8486.90-3050호로 분류(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