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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OPINION 제 30호
제 30호 보세공장제도의 특혜 Ⅰ. 개요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할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수리ㆍ조립ㆍ분해ㆍ검사ㆍ포장작업을 하는 공장과 수입할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장으로서 관세법에 따라 특허 받은 보세구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ㅇ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ㅇ 보세작업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와 징수절차 및 환급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다. ㅇ 보세공장간 반출입을 통해 외국물품 원자재를 수입통관 절차 없이 상호 공급할 수 있다. ㅇ 보세공장이외의 지역에 원재료 및 제품을 장치할 수 있다. ㅇ 보세공장이외의 지역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다.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인 내국물품을 공급하고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ㅇ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ㅇ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에 따라 「약사법」 등 45개 법령에서 정한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을 해야 하나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원자재의 경우 32개 법령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생략되고 ”마약관리법“ 등 13개 법령에서 정한 요건만을 세관장이 확인한다. Ⅱ.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원하는 특혜 위와 같이 제세를 납부하지 않고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보세공장의 특혜제도는 외국물품을 부정하게 유출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물품의 반출입 절차, 원료과세의 적용신청 절차, 사용신고, 혼용작업신고, 장외작업신고,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내국작업, 보세운송, 잉여물품의 처리, 보세운송 및 선적관리 등 화물관리절차를 이행 하게하는 방법으로 보세화물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화물관리절차를 세세하게 수행하는 과정상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기에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보세화물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및 “자율관리 보세공장” 등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각각 특혜내용을 정리하였다. <보세공장 특성에 따른 특혜>
Ⅲ. 맺음말
ㅇ 특혜의 범위는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는 정도에 따라 주어지므로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안전관리우수업체, 자율관리보세공장 순으로 혜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ㅇ 보세공장 관리자께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2022.11. 개정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특혜는 대부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의를 위해 관련 고시의 근거조항을 첨부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인관세법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Ⅳ. 근거 조항(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ㅇ 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제2항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 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라 한다)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 ㅇ 제12조의2(원료과세) 제2항 ② 법 제189조제2항 및 영 제205조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ㅇ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제7항 ⑦ 세관장은 운영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번호의 신청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화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제6항 ⑥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이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입항 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ㅇ 제19조(보세공장 도착 전 사용신고)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 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ㅇ 제29조의2(견본품의 기업부설연구소 반출) 제1항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해당 보세공장의 견본품을 연구ㆍ시험용 목적으로 해당 보세공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되지 않는 물품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할 수 없다. ㅇ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제6항 ⑥ 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만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ㅇ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제5항 ⑤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는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폐기 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 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ㅇ 제35조의3(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5항 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특례 중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2.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제18조제6항의 사용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 3. 전산시스템에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부호를 등록한 경우 제30조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가. 장외 일시장치 장소, 사유, 장치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17조의2의 장외일시 장치신청 나. 장외작업 장소,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2조의 장외작업신고 다. 다른 보세공장명,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4조의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신청 라. 작업내용, 작업원료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6조의 내국작업 마. 폐기대상 물품, 폐기방법, 폐기업체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33조제5항의 잉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지정신청 ㅇ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제23조에 따라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물품은 제외한다. (‘12.6., ’20.7. 개정) 2.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장소가 자율관리보세공장인 경우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6. 신설) 3. 제13조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을 할 때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이나, 동일법인에서 운영 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대상물품을 공휴일 또는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보세사가 사용 물품의 반입명세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 반입확인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5.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용신고 특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11. 개정) 7. 제12조제3항 각 호의 물품 외에도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목적과 관련 있는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 할 수 있다. (’22.11. 신설) 8.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이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에 해당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만불(FOB기준) 이하인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2.11. 신설) 9. 제4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장기재고 현황 및 처리계획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2.11. 신설) 10. 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의 견본품을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할 때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게 할 수 있다. (’22.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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