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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02일

NEWSLETTER 제 835호

제 835호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물품 변경 안내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 내에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의미합니다. 202361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및 용도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 대상 품목이 공고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할당관세 용도세율 적용물품 대상 변경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11]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3, 8조 관련)

 

세종부호

세번부호(HSK)

관세율표상 품명

적용개시일

적용만료일

용도규격

한계수량

A, P1

2303.30-100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2023.06.01

2023.12.31

사료용

150,000

P1

2306.60-0000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2023.06.01

2023.12.31

사료용

45,000

 

 

 

 

 

 

 

- 계 속 -

 

 

 

 

 

 

II.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주요 내용

 

 

할당관세 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관세율

구분*

용도세율

구분**

적용기간

돼지고기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삼겹살

0203.19-1000

P1

 

2023.06.01

~2023.12.31

기타

0203.19-9000

P1

 

돼지고기

(냉동한 것)

삼겹살

0203.29-1000

P1

 

기타

0203.29-9000

P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조당,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사탕무당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2-1000

P3

 

사탕무당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2-2000

P3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701.13-0000

P3

 

그 밖의 사탕수수당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4-1000

P3

 

그 밖의 사탕수수당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4-2000

P3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기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1-0000

P1

 

기타

1701.99-0000

P1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2303.30-1000

P1

A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사료용

2306.60-0000

P1

A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조주정

2207.10-1000

P1

 

2023.07.01

~2023.12.31

고등어

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

0303.54-0000

P1

 

2023.06.01

~2023.08.31

 

*관세율 구분

1) P1: 추천기관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되는 세율

2) P3: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적용되는 세율

 

**용도세율 구분

1) A : 용도세율 대상 품목으로 용도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가능 여부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