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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02일

NEWSLETTER 제 834호

제 834호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61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세율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공고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주요내용

 

할당관세 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관세율

구분

적용기간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

조주정

2207.10-1000

P1

2023.07.01.

~2023.12.31.

고등어

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

0303.54-0000

P1

2023.06.01.

~2023.08.31.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삼겹살

0203.19-1000

P1

2023.06.01.

~2023.12.31.

기타

0203.19-9000

P1

돼지고기(냉동한 것)

삼겹살

0203.29-1000

P1

기타

0203.29-9000

P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조당,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2-1000

P3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2-2000

P3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701.13-0000

P3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4-1000

P3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4-2000

P3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기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1-0000

P1

기타

1701.99-0000

P1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2303.30-1000

P1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사료용

2306.60-0000

P1

 

 

II.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2) 가산세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내 신고

과세가격의 1.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2. 할당관세 품목

상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주요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