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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2일

NEWSLETTER 제 833호

제 833호 한-EFTA PSR 개정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 안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EFTA FTA)의 부속서I(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20236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가 변경되므로 관세청에서 변경신고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l. 개요

 

202361일자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17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FTA FTA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은 PSRHS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업체의 신규 인증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2023630일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ll. 변경 신고 등 제출서류

 

1. 인증 재심사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품목번호의 변경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해당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는 관할 세관장에게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원산지 소명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 신고

HS번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됨을 인정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또는 변경신고 대상 세번(붙임2)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는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참여마당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사항 변경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l. 주요 개정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EFTA FTA)의 부속서I(원산지 기준)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HS2012 기준에서 HS2017 기준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