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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6월 02일

NEWSLETTER 제 832호

제 832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사후관리란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번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가 공고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HS 8421.21-9020)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

- AEO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ㆍ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단축(31)제도개선안 반영

-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II. 주요 개정내용

1.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안 반영

(1)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

- 용도외 사용 우려가 낮은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하여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

- 사후관리 생략 지침(23.03.20)에 대한 고시반영

 

(2) 자율사후관리업체(AEO) 사후관리기간 단축

- 자율사후관리업체(AEO)가 수입한 부분품ㆍ원재료에 대해 기존 최대 3년간 사후관리 하던 것을 1년 이내 기간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기간 단축

 

2.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 기존 위탁대상물품인 할당관세 적용 사료(P1) 외에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 료(W1)를 수입추천기관 위탁대상물품으로 추가*하여 위ㆍ수탁 기관 간 관리대상 통일

* [사유] 관세청 고시상 위탁대상 : P1 / 농림부 고시상 수탁대상 : P1 + W1

고시개정을 통하여 위ㆍ수탁기관 간 관리대상 물품 일치(P1, W1 모두 위ㆍ수탁 관리)

 

 

III. 시행일자

- 2023. 7. 1. (예정)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당자 : 채정균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042-481-7883

- (팩스) 042-481-7791

 

 

- (전자우편) you2pia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