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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5월 30일

NEWSLETTER 제 831호

제 831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등

관세청은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 및 정비하고,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202361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 이유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통고처분과 관련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정비, 타법행정규칙 개정사항 반영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2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법 등 위반 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규정에 관세법 개정사항(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반영 및 누락된 위반법조추가

 

-AEO 업체에 대한 감경기준(공인등급) 적용 시점 명확화

* 위반행위시와 통고처분시의 공인등급이 다른 경우 적용시점에 따라 감경 비율 상이

 

 

.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 훈령의 목적을 통고금액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에서 통고처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규 통합

 

-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사전승인 요청 대상에 관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 사전 신청을 의결한 경우를 추가

 

 

- 관세사법 개정(관세사시험방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에 따라 고발 대상에 관세사시험 방해자에 대한 처벌 법조문 추가

 

2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

- 재범 가중 규정에 관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추가

 

- AEO 업체의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감경하는 경우 위반행위시의 공인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

 

 

. 시행일

- 공포즉시 시행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615

 

2. 제출처

- 관세청 조사총괄과

 

3. 담당자

- 관세행정관 노진상

> TEL. 042-481-7952

 

 

> 온나라 메모보고, 전자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