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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26일

NEWSLETTER 제 830호

제 830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환급후 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개정안이 23523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인천세관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6)

-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된 건은 선별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여 장기 미결 방지

-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간을 715일로 확대하여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6(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 ② (생 략)

(생 략)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7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6(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생 략)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자에게 선별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15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32)

 

 

- 관할지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 인천본부세관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현 행

 개 정

 32(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 ⑧ (생 략)

 32(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지 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에는 인천본부세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 ⑧ (현행과 같음)

 

3. 기타 개정

 

 

-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 : ()용품 선박(항공기)용품(§25), 명기 작성(별지1)

 현 행

 개 정

 25(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 ② (생 략)

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용품적재허가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ㆍ선박(항공기)의 톤수ㆍ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5(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박(항공기)용품 적재허가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ㆍ선박(항공기)의 톤수ㆍ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III. 시행일자

-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