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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5월 15일

NEWSLETTER 제 829호

제 829호 관세조사 유예 대상 및 신청 관련 안내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유예 대상(‘22: 13개 분야 5,148개 기업 ’23: 19개 분야 28천여 개 기업, 6개 분야 신설)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1.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22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인 기업 중 선정)

-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

- 올해 19개 분야 중 17개 분야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

- 나머지 2개 분야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

 

 

유 예 대 상

수혜기업

비고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계획인 기업

신청·접수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접수

 

일자리 창출 기업 (국세청)

타부처통지

신설

일자리 으뜸 기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통보시 추가 선정(‘23.7월 예상)

타부처통지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타부처통지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타부처통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에서 통보시 선정(‘23.10월 예상)

타부처통지

 

???? 경쟁력 있는

성실기업

‘23년도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관세청지정

 

‘22,23년도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국세청)

타부처통지

신설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타부처통지

신설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타부처통지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 중소기업

타부처통지

 

새싹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타부처통지

신설

수출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수출의 탑수상 기업 중 중소기업

타부처통지

 

수출 중소 우수기업

관세청지정

신설

‘22년 신설 중소기업

관세청지정

 

???? 기타 위기 산업·

재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타부처통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정안전부)

-

 

 

 

 

ll.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기준

 

1.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신청) - 2개 분야

1) 선정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아래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계획인 기업

청년근로자[1529, 군 복무기간(최대6) 제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2022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불

일자리창출비율(전년대비)

1% 이상

2% 이상

3% 이상

 

- 일자리 유지 중소 수출입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일자리를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512531

- 제출서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계획이 포함된 서류

- 신청방법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 국민참여 참여광장 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3) 선정방법 : 제외요건(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체불 등) 확인 후 선정

 

2.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선정) - 17개 분야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 아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 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유 예 대 상

지정기관

제외

일자리 창출기업

국세청

 

- 관세법 등 위반

- 관세 등 체납

- 전년도 유예

- 체불사업자 등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관세청 모범납세자

관세청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세청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새싹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수출 중소 우수기업

-

‘22년 신설 중소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정안전부

 

 

 

. 관세조사 유예기간 및 혜택

 

1. 관세조사 유예기간

2023712024630

 

2. 유예 대상 기업 혜택

- 1년 간 관세조사 대상 지정에서 제외

-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