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15일 NEWSLETTER 제 829호제 829호 관세조사 유예 대상 및 신청 관련 안내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유예 대상(‘22년: 13개 분야 5,148개 기업 → ’23년: 19개 분야 2만 8천여 개 기업, 6개 분야 신설)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1.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분야 (‘22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인 기업 중 선정) -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반영되어 총 14개 분야(5개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 - 올해 19개 분야 중 17개 분야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 -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
ll.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기준 1.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신청) - 2개 분야 1) 선정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아래의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계획인 기업 ※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일자리 유지 중소 수출입기업 : 1억불 이하 수입기업 중 일자리를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12일 – 5월 31일 - 제출서류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월) ◾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계획이 포함된 서류 - 신청방법 ◾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유예 ◾ 우편·방문 신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3) 선정방법 : 제외요건(관세법 위반, 체납, 전년도 유예, 체불 등) 확인 후 선정 2.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이외(자체선정) - 17개 분야 ‘22년도 수입실적이 1억불 이하 기업 중, 아래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 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Ⅲ. 관세조사 유예기간 및 혜택 1. 관세조사 유예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2. 유예 대상 기업 혜택 - 1년 간 관세조사 대상 지정에서 제외 -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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