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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1월

OPINION 제 25호

제 25호 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상태 잉여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0.12.16.부터 2014.8.7.까지 OOO의 구조 규격(A5083FH-O)에 따른 사용 후 폐기되는 핵연료봉의 저장수송용 OOO에 수출하기 위해 특수재질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사용신고번호 OOO 21건으로 사용신고하였다.

 

ㅇ 일본국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본기계학회가 2015.10.1. 기존 OOO 구조 규격을 폐기함에 따라 OOO 제조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잉여물품이 된 쟁점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2017.5.25.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낙찰된 국내 폐자원 처리업체가 쟁점물품을 폐기하기로 계약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2017.5.26. 쟁점물품을 국내 업체에 낙찰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ㅇ 처분청은 2017.11.27.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물품은 최초 사용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2017.11.8.자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의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2.5. 해당 세액을 보정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2018.4.9.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 업체 낙찰가격이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12. 이를 거부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의 국내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반입시의 사용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을 단순히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이 아니라 보세공장 반입 후, 제조중단으로 인하여 OOO 제조용 원자재가 아닌 OOO 고철로 매각되어 국내 반입 후 폐기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0.12.28.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관세평가과-2730)’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물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그 물품의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18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로 간주되므로, 국내의 낙찰자에게 매각되는 낙찰가격은 관세법30조 규정의 수출판매된 가격으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폐자원 업체에 매각된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하는 때의 성질인 OOO 고철로 과세물건을 확정하여야 하고 과세가격 또한 관세법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인 OOO 고철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비록 OOO 납품조건 변경에 따라 동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원래의 사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세공장의 제조공정 투입 없이 원상태로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사용개시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인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0.12.28.자 민원질의 회신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면, 쟁점물품은 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국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사용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할 당시와 그 물품의 성질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동일한 상태의 물품이다.

 

또한, 관세평가를 위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해외 수출자와 보세공장 OOO인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이고, 보세공장 반입 이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의 반입을 초래한 거래는 수출판매 이후의 국내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이 단지 보세공장을 거쳤다는 이유로 일반 수입물품과 다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2)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상태 물품이 아니고, 고철로써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가치가 산출되었다.

(2)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상태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물품관리법27조에 의한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인 폐품에 해당하여 물품의 상태가 활용될 수 있는 물품에서 활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 변경되었다.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으므로, 국내 공인감정기관을 통하여 고철로서 감정평가를 받았다. , 고철 매각 외에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매각금액 또한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된 고철로서의 가치로 측정된 금액으로 매각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객관적 증빙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내 반입된 물품의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용가치가 없어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공장 최초 반입 시 사용신고가격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OOO 제조 프로젝트의 취소로 청구법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낙찰가격 OOO원의 조세부담을 지게 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08.1.15.자 및 2011.6.21.자 민원질의회신을 보면, 관세평가분류원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원자재 중 생산계획 변경/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보세공장 반입 시와 동일한 상태(원상태)의 물품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12.28.자 회신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이란, 실제로 물품에 진행되고 있던 제조가 중단됨으로써 생긴 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물품의 성상에 변형이 생긴 것을 일컫는 것이고, 2008.1.15.자 및 2011.6.21.자 회신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원자재 중 생산계획 변경/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보세공장 반입 시와 동일한 상태(원상태)의 물품은 프로젝트가 중단됨으로써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못한 원상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물품은 2008.1.15.자 및 2011.6.21.자 회신 내용에 해당한다.

 

 

 

. 결정 요지 [조심20180159 조세심판원 2019.02.11 결정]

ㅇ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납품조건 변경에 따라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원래의 사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세공장에서 제조공정 투입 없이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반입시의 사용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 그러나, 일본기계학회의 구조 규격에 따른 프로젝트가 원자력 발전소 요건 강화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OOO 제조가 중단되었으며, 쟁점물품은 OOO 제조를 위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불용자재로 상태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폐기될 것으로 결정되었던 점,

 

쟁점물품 재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처분청도 적절한 폐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세공장 내에서는 폐기할 수 없어 부득이 원형 그대로 통관하여 폐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폐알루미늄 고철가격으로 폐자원 처리업체에 매각 후 최종적으로 용융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8.8.23.자 및 2011.6.21.자 관세평가분류원 회신은 수입신고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의 기능성상상태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외형을 보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채,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0.12.28. OOO로 사업 취소에 따른 보세공장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제조가 중단된 물품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물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그 물품의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그 낙찰가격이 수출판매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2011.2.15. 위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원상태물품 및 반가공품을 낙찰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7.5.26. 이를 신뢰하여 OOO 제조 프로젝트가 취소된 것을 OOO 사업 취소 질의회신 사례와 동일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2011년 수입신고한 방식 그대로 원상태 물품 및 반가공품을 낙찰가격으로 수입신고 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주요 시사점

 

ㅇ 본 조세심판원결정사례 이전 미사용원재료(원상태)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세가격은 사용신고가격

- 수입물품의 과세보류된 물품의 국내반입의 경우 보세공장 반입 시 신고가격을 기초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면 되며,

- 수입물품이 보세공장에 상당기간 보관하여 국내반입할 경우 WTO협정 및 관세법령에서 중고물품, 손상물품에 대한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있으나 기간경과물품, 유행이 지난 물품, 보세구역 장기간 보관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없으므로 반입 시와 동일한 상태(원상태)의 물품을 국내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운영인이 해외 수출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할 가격(통상 보세공장 반입시 사용신고가격)으로 결정. [관세청 관세평가과-94, ‘08.1.15]

 

ㅇ 본 조세심판원결정사례 이후 원상태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 제조가 중단된 원상태물품이 반입할 당시의 기능성상상태를 그대로 보유할지라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한 후,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그 낙찰가격이 수출판매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6[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86[사용신고 등]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88[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3[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잉여물품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을 말하며, 12조 제3항 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