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02월

OPINION 제 26호

제 26호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 신고대상쉽게 이해하기

. 개요

 

외국환 거래에 있어 실무 상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 또는 수령은 경상거래라고 칭하고, 수출 입 물품과 관련 없는 외국환만의 지급 또는 수령은 자본거래라고 칭한다.

관세심사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경상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또는 벌 칙 처분을 받곤 한다. 이유는 대부분 해당 외국환 지급 및 수령 방법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지 인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거래의 경우 외국환 지급 및 수령을 담당하는 은행 측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 신고가 누락되는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수출입 물품의 대금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있어서는 은 행 측에 서 해당 외국환 지급 및 수령이 경상거래 신고대상 임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계 등의 외국 환거래 신고 누락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경상거래 신고대상은 상계, 3자지급 등,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4가지 에 해당한다. 4가지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상계의 경우 독립적인 외국환 지급 및 수령 을 위해, 3자 지급의 경우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 방지를 위해, 기간초과지급의 경우 불법적인 지원 방지 를 위해,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은 통계수집 곤란 방지를 위해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다고 어렵게 설 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상거래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해 봄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상 경상거래 신고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고자 한다.

 

. 경상거래 신고대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관점

 

“국가는 지급과 수령에 대한 대사를 하고자 한다.”

 

관세심사 실무상 외국환거래 신고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환 송금실적에 수입신고번호와 수입 결제금액 을 비교하고, 외국환 수취실적에 수출신고번호와 수출 결제금액을 비교한다.

이를하나의 원인행위에는 하나의 지급 또는 수령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송금 자료상 수취인과 송금액은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와 신고금액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수취자료상 송금인과 수 취금액은 수출신고서상 해외거래처와 신고금액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팀 담당자 등은 외국환 송금 자료(당발)에 수입신고번호 및 결제금 액을 맞추고, 외국환 수취 자료(타발)에 수출신고번호 및 결제금액을 맞추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 업무 는 송금자료와 수입자료 등에 키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매우 강도가 높은 업무이다.

이하에서는 국가가 외국환 송금자료에 수입신고번호 및 결제금액을 대사하는 관점 하에서 경상거래상 4가 지 행위를 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2021년 외환 지급실적에 수입신고 실적을 대사해 본다고 가정한다.

하기 표는 외국환 지급 금액과 수입신고금액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이다.

수취인

지급일

지급액

수출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수입신고금액

국가

A

2021.06.01

USD 60,000

A

XXXX

2021.09.15

USD 60,000

OK

 

상기 표에 의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수취인과 수출자가 동일하고 일정기간 내에 동일 금액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지급 실적에 수입실적을 직접 대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대사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경상거래 신고대상에 대한 이해

o 기간 초과 지급 등

 

수취인

지급일

지급액

수출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수입신고금액

국가

A

2021.01.01

USD 30,000

A

XXXX

2023.01.15

USD 30,000

OK

 

 

2021 6 3만 달러의 외국환 송금외국환 송금 실적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수입실적은 2023 1월 에 존재한다. 국가입장에서는 보통 2020년부터 차례차례 수입실적을 조회하다 2021, 2022년을 거쳐 2023 1월 수입실적까지 조회해 봐야 해당 수입실적을 맞출 수 있다. 대사를 맞추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수입대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국가에 미리 신고해 달라는 의미 이다.

 

o 3자 지급 등

수취인

지급일

지급액

수출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수입신고금액

국가

A

2021.06.01

USD 60,000

B

XXXX

2021.09.15

USD 100,000

OK

 

2021 6 A사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수입신고실적 상 A사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존재하지 않 고, B사로부터 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존재하였다. 이유를 살펴보니 수입계약은 B사와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사자인 B사가 수입물품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A사에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 였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대사를 해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지급 등을 할 경우 대사를 맞출 수 있 게 신고를 해 달라는 것이다.

* 여기서, 지급을 하는 당사자와 물품을 수출하는 당사자가 다를 경우 제3자지급 등 신고 대상이 아니냐 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상 계약 당사자에게 송금하고, 비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입 하더 라도 제3자 지급 등 신고대상이 아니다. , 지급하는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o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수취인

지급일

지급액

수출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수입신고금액

국가

 

 

 

A

XXXX

2021.09.15

USD 100,000

OK

 

 

2021 6 1만불의 수입신고 실적이 있는데, 수입기업의 담당자가 해외출장을 통해 현금 지급을 하여 은행을 통해 지급한 실적을 찾을 수 없다. 국가로써는 대사를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환 은행을 통하 지 아니하는 지급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o 상계에 의한 지급 등

수취인

지급일

지급액

수출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수입신고금액

국가

A

2021.06.01

USD 250,000

A

XXXX

2021.09.15

USD 150,000

OK

 

2021 A사로 25만불의 외국환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데, 수입신고자료 상 A사로부터 수입한 실적은 15 만불 수입신고 하나, 15만불 수입신고 하나가 발견되었다. , 송금은 25만불인데 수입실적은 30만불에 해당하여 대사 금액이 맞지 않는다.

내용을 추적해 보니 15만불에 상당하는 동일물품을 2차례 수입하였는데, 당초 15만불 수입물품 중 5만불 에 상당하는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자와 협의를 통해 하자분에 대한 대금(5만불)을 차후 동일한 상 당의 수입 대금 결제 금액(15만불)에서 차감(상계)하여 25만불만 지급한 것이다. 국가로서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상계한 내역을 알 수 없어 대사를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상계 행위를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대상 으로 규정한 것이다.

* 만약 동 사안에 대하여 2차 수입건 15만불 상당액에 대해 10만불로 저가신고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상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뿐 만 아니라 관세평가 상 간접지급금액 누락으로 추징 대상에도 해당한다.

 

. 소결

 

외국환거래법 상 수출입 기업이 마주하는 신고누락 대상은 경상거래가 대부분이다. 이 경상거래는 4가지 사항만 신고하면 되는데 관세심사를 처음 받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신고 를 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으며, 이들이 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국가에서 대사를 맞추는 관점으 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이 어렵고 딱딱한 외국환거래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