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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3일 NEWSLETTER 제 806호제 806호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 관세청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순수공급장치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0일(월)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가 생략되며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사후관리제도 및 초순수공급장치 1. 사후관리 수입자가 특정 용도(예: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 2. 초순수공급장치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이하) 필수 공업용수이며, 초순수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를 의미 II. 주요 내용 1.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2. 사후관리대상물품 및 생략물품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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