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03월 22일 NEWSLETTER 제 805호제 805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 (제3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ᆞ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아래 품목으로 함.
2.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물품 (제2조 단서)
*(YS/T 469-2004)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년 03월 31일(금)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 우편 : michael80@korea.kr FAX : 044-215-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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