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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7일 NEWSLETTER 제 804호
對 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등을 말하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및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4일에 행정 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ㅇ 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확대 ㅇ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 반영 ㅇ 기타 개정사항 II. 주요 개정 내용 1. 對 러/벨 상황허가 품목 추가 (1) 개정 사항 ㅇ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 ·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 (現 57개 → 고시 시행 후 798개) * 상황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가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ㅇ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 * ①고시 시행 전 旣계약분 수출시, ②100% 자회사向 수출시 등 (2)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절차 방법 ① 판정절차 - 전략물자 판정방법은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으로 구분됨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시 HS번호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판정절차 활용 필요 * 상황허가 대상은 우려거래자, 상황허가대상품목, 최종사용자 등의 의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② 상황허가 절차 -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 시 무역거래자는 수출입 전 상황허가를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로 신청 * 기본정보(구매자, 최종사용자, 최종수하인, 제조자, 거래정보, 최종사용용도 등) 및 품명/기술 정보(판정발 급번호, HS번호, 통제체제, 물품명, 단가, 규격 등)를 입력필요 - 처리기간 : 상황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③ 미이행시 법적제재
2.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 반영 ㅇ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22년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의결된 통제품목 개정안 215건 반영(매년 1회 정례 반영) * WA 192건(방사청 7건 포함), NSG 2건, MTCR 7건, AG 14건
3. 기타 개정사항 ㅇ 인공위성의 해외 위탁발사를 위한 수출허가 신청 시 해외 위탁발사업체(최종수하인)를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 (제19조) ㅇ 검사 ‧ 시험 등 목적의 전략물자 수출 후 재반입 및 폐기 기한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26조) ㅇ AA등급 이상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에 대해 상황허가 대상기술의 자가판정 권한을 부여 (제12조) ㅇ ‘별표2의2 품목’을 ‘별표2의2 물품 등’으로 수정, ‘수출허가’를 ‘상황허가’로 수정 (제50조) ㅇ 최종수하인진술서, 수출거래보고서, 수입목적확인서 관인, 서식상 영문오류 등 정정 (별표)
III. 시행일자 ㅇ 현재 미정으로 추후 공고 예정 | 첨부자료 [붙임 1]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_2023 [붙임 2]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HScode 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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