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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6일 NEWSLETTER 제 798호
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 발표 관세청에서는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목표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되는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세정지원정책 개요
-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3월 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 ll. 지원 대상
1. 수출 지원 ㅇ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직·간접수출** 제조기업 신규 추가 ㅇ 이 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하여는 관세청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정책 지원 ㅇ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 추가 3. 위기극복 지원 ㅇ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 2023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상세 기준은 아래 첨부자료 [붙임 1] 참고 lll. 지원 내용
1. 관세조사 유예 ㅇ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2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간(’23.7.1. ~ ‘24.6.30.) 관세조사 유예 2. 납부기한 연장 등 ㅇ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3. 담보 생략 ㅇ 납기연장 등 승인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 (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4. 수출 환급금 지급 ㅇ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 실시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세청) 수출, 혁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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