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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796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51호(‘23.2.23.)에 따라 『주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 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ll. 주요 내용 1. 반출명세서 분기별 첨부(제3조) -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3월 9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2]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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