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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22

OPINION 제 18호

제 18호 스파클링 와인(‘Wine Cruiser Blueberry’) 품목분류 결정사례 해설

- 강화와인에 탄산수 등을 블렌딩한 알콜 5%RTD를 2206.00-9010호의 와인쿨러로 결정한 사례 해설 -

 

. 개요

 

Wine Cruiser호주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이며, 강화와인(와인과 브랜디를 혼합)에 탄산수, 향료 등을 블렌딩(Blending)한 알콜 함량 5%RTD(Ready to Drink : 바로 마실 수 있는)로 와인보다는 칵테일에 가깝다고 한다.

 

Wine Cruiser에는 Fruit Wine Spritzer’ (Spritzer: 와인을 기반으로 한 칵테일로 와인에 탄산수를 넣었다는 뜻)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는 과일을 담은 와인 스프리처, ‘과일맛이 나는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뜻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Wine Cruiser피치(복숭아)라즈베리블루베리 3종류가 있고 색상은 각각 분홍빨강파랑이다.

 

Wine Cruiser 가운데 블루베리 맛이 나는 Wine Cruiser Blueberry에 대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제4차 회의(202110)에서 결정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쟁점사항 및 경합 세번 

 

Wine Cruiser Blueberry는 강화 와인 23.8%(와인 80%, 브랜디 20%), 탄산수 69.8%, 설탕, 구연산, 향료 등이 블렌딩(Blending) 알코올 함량 5%(부피기준)의 청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내용량 275ml)한 주류이다.

 

이를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보아 제2205.10-0000(FAT 협정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발효주[: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로 보아 제2206.00-9010(FAT 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III. 품목분류 결정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 사과술배술미드(mead)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혼합물[: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Wine Cruiser Blueberry는 포도 증류주로 알코올을 강화한 포도주에 향료를 첨가하여 제2205호의 베르무트에 대한 해설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쟁점 품목을 포도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로서 제2205호보다는 제2206호의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Wine Cruiser Blueberry는 함유된 다량의 탄산수로 인해 알코올 함유량이 5%로 일반적인 포도주의 알코올 함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베르무트는 허브나 향료를 넣어 식전에 식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아페리티프(Aperitif) 와인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베르무트를 비롯한 아페리티프 와인을 호텔용어사전(17~20%)그랑 라루스 요리백과(14.5~22%)위키피디아(16~18%) 등에서 알코올 함량이 높은 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Wine Cruiser Blueberry는 포도주를 제외한 구성성분이 다량의 탄산수당류향과 색소의 혼합물이며, 이는 비알코올성 음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향을 첨가한 포도주로서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포도주에 물과 향을 첨가한 음료의 경우, 구성 성분만으로는 제2205호와 제2206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구분이 불명확하여 베르무트와 식물이나 향료로 맛을 낸 그 밖의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7% 이상인 물품만을 제2205호의 제품으로 분류토록 하는 추가 주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EU 해설서에서도 실제 알코올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7% 미만인 제품은 제2206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Wine Cruiser Blueberry를 포도주와 제2202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혼합물인 와인쿨러(Wine Cooler)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10호에 분류하였다.

 

 

IV. 시사점

 

강화 와인 23.8%, 탄산수 69.8%, 설탕, 구연산, 향료 등이 블렌딩(Blending) 알코올 함량 5%Wine Cruiser Blueberry 품목분류 결정 논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발효음료를 제2203호에서 제2206호에 분류함에 있어 호 용어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물품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관세율표에서의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베르무트를 비롯한 아페리티프 와인과 같이 각종 문헌에서 기술하고 있는 알콜 함량을 품목분류에 인용하는 것도 상품학의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분류논리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에서는 국내주(추가 주)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러 나라의 품목분류 기준을 조사하여 품목분류에 인용하는 것도 국가 간 분쟁을 해소하고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정 사례를 통하여 Wine Cruiser에 제기되었던 품목분류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유사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의 바로미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