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DECEMBER 2021

OPINION 제 17호

제 17호 RCEP발효의 의미와 경제성장의 기대효과

. 추진 경과

 

우리나라가 FTA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후조건과 당시 교역량이 많지 않던 지구 반대편 칠레와 200441FTA가 첫 시작이었다. 현재는 17, 57개 국가와 체결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경제발전에 견인하고 있다. 전체 수출입물량 측면에서도 FTA체결국과 75%를 상회하고 있다.

 

내년 2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이다. 2012ASEAN 의장국이던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제안하여 실질적 협상을 주도한 것은 중국이었다. 이후 8년 동안 31회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과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에는 201911월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15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11.15일 회원국 정상간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1.12.2.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60일 후인 내년 2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기존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II. RCEP의 의의

 

메가 FTA3개국 이상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채결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가 동시에 무역장벽을 허무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메가 FTA로는 2005년 출범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이후 TPP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12개 나라가 참여했고 현재 미국은 탈퇴된 상태이다.

 

2018년 이후 미·중국 간 무역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말 영국의 경제연구소(CEB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8년이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GDP규모 1위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생산성은 하락추세이며, 중국은 최신 기술 벤처투자의 허브가 되어 글로벌 산업 체인을 확장해 가는 전략을 펴가고 있다. 양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의 갈등 속에 주변국들은 시장이냐? 이념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바이든의 TPP재가입 의사로 RCEP는 중국, TPP는 미국이 주도하여 양각구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두 협정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양자간 FTA를 여러 나라와 동시에 체결하면 '스파게티볼 효과'가 초래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나라마다 원산지 규정 적용방식, 통관절차와 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FTA마다 다른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데 대한 인력과 비용이 더 드는 것을 의미한다. 메가 FTA를 체결한다면 관세 문턱을 낮추고 단일화된 무역 시스템으로 교역 활성화와 '스파게티볼 효과' 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회원국에 배타적이고, 기존 FTA가 무의미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RCEP에 참여한 국가 중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9개국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고 ASEAN 중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RCEP의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상국들에게 수출하는 금액은 전체 수출액 중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5위까지의 나라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다른 이점으로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하고 무역장벽의 감소, 통관절차의 간소화,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 통합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블록 구축을 통해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14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번 RCEP를 통해 한·일간 첫 FTA협정이 발효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RCEP15개국 중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 경제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상품 거래의 8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RCEP의 역내 거주하는 인구는 226천명으로 세계인구의 30%, 무역규모는 105천억 달러로 전체 무역량의 29%, 총생산(GDP)면에서 26조달러로 29%이며,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RCEP 국가와의 교역에서 벌어들인 2019년도 무역수지는 362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의 93.1%에 해당한다. RCEP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기존 협정과 비교할 때 RCEP의 적용범위는 더욱 광범위 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RCEP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III. RCEP의 주요 원산지규정

 

RCEP 협정은 기존 ASEAN+1 FT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의 잠재력, 역내 공급망 심화, 시장경쟁의 복잡성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을 반영한다. TPP에 비해 개방률이나 그 협정 범위가 적다. 이는 농산물 시장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각종 예외조항으로 46% 수준의 개방률을 보여주고 있고, 호주와, 중국 그리고 아세안 역시 협정 체결 후 추가 개방률이 낮다는 점이다.

 

모든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검토하고, 5년 이내 관련 검토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RCEP 역내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어느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RCEP협정의 당사국에서 ​①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거나(동식물, 광물자원 등)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돼야 하며 ​③당사국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3A(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역내가치비율(RVC) 원산지 기준, 세번변경(CTC) 원산지 기준, 특정 제조나 가공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중에서 선택을 제공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출자가 어떤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셋째, 모든 서명국이 발효 시 원산지 누적조항의 확장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고,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를 종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과 중국 수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됐으나 RCEP은 이에 추가해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즉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기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회원국간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RCEP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RCEP 회원국간 거래에서 RCEP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RCEP 대응방안

 

RCEP는 완화된 단일 원산지 기준과 역내국의 물품을 국내산으로 취급해 주는 누적기준을 채택하고, 역내 국가 간 시장개방을 가속화하였다. 이로 인해 역내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돼 생산과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RCEP체결로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섬유·기계 및 철강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1. 양허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비교하기 

수출자는 협정 기 체결 된 FTA의 협정세율 수준을 0% 적용 받고 있지 않다면 RCEP과 기체결된 FTA의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더욱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또한, FTA협정세율과 RCEP협정세율이 동일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산지충족기준을 더 준비하기 쉬운 기준으로 판정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누적기준 검토

누적기준이란 원산지 판정 시에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재료라면 원산지 재료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기준으로서, 예를 들어 철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간단한 연마공정만을 한국에서 작업 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 중국산 철판을 수입할 때 한-FTA로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연마가공은 단순가공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중 4단위 세변번경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뉴질랜드에서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RCEP가 발효되면 중국과 뉴질랜드는 RCEP 회원국이기 대부분 한국에서 연마공정에 사용된 원재료가 모두 한국산이면 수출품의 철판도 한국산임을 인증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중국에서 철판을 수입할 시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3. 인증수출자 인증받기/요청하기

회원국들의 기 체결된 FTA를 보면 아세안, 중국, 베트남은 기관발급이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율발급 방식이다. RCEP 회원국들의 경우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특히, 항공으로 운송된다면 해당 수입국에 물품이 도착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서류준비 및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심사기간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활한 통관을 위해 인증수출자 발급을 권장한다. RCEP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면서 인증수출자 업체에게는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마련되었다.

 

따라서 RCEP를 활용하려는 업체는 인증수출자 인증이 거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입자의 경우에도 RCEP회원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신속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관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V. 향후 전망 및 준비사항

 

RCEP가 코로나19와 부상하는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해 극심한 침체로 애를 먹고 있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한·일간 외교문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갈등이 골이 깊었던 것들이 향후 RCEP 발효로 무역거래 증가에 의의를 두고 있다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다. 과거 양자간 FTA체결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RCEP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한일 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RCEP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 지원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와 관세당국과의 협업이 더욱 필요하다. 각 지역 거점세관과 지자체 간에 기업지원 협력 채널을 구축해서 수출기업 리스트를 공유하고 정보와 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FTA활용 정보,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RCEP 발효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 정보 공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초 RCEP의 발효에 적용될 관세율표(HSK)를 기획재정부가 변경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행지침을 마련하려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수출입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은 이행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