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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20

OPINION 제 6호

제 6호 가격신고와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활용방안

. 서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출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사항이 있는데, 해당물품의 HS코드에 따른 정확한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후자를 과세당국인 관세청의 측면에서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제27조에 과세가격신고 제도를 두고, 30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1방법 평가)’에서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충복하지 못할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소위 제2방법이하 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관세평가의 제1방법, 즉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 의한 실제지급가격과 가산 또는 공제요소의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신고 되고 있다. 다만,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두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사후 가격심사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보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국적 기업 등 특수관계자간에는 이전가격을 절세(節稅)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과세당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일 경우, 탈세로 내몰려 당초에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일시에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소위 세금폭탄(?)을 맞아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법상의 가격신고의 의미와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가격신고제도의 의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시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별도의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신고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시 신고한 과세가격의 구체적 산출근거 및 과세자료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한 과세가격이 정당함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입증하는 의미가 있다. 가격신고를 누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가격신고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신고인과 가격신고인은 동일인이며, 수입신고는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통관을 의뢰받든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통관사무처리 고시9조 등 관련 법규를 미뤄볼 때, 수입화주가 가격신고인이 됨을 알 수 있다.

 

1. 원칙적인 가격신고

가격신고시를 하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이란 제1방법의 적용상 거래가격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된 내용이 된다.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이란 제1방법상의 실제지급가격(송품장가격)과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의 금액산출에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격신고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30조의 규정(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1호 서식인 가격신고서A, 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따라 제2방법 내지 6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고시의 별지 제1-2호 서식인 가격신고서B에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정하고 있다.

 

2. 가격신고의 생략

신고납부 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부과고지 대상 물품 등 모든 물품이 가격신고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도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부실신고에 따른 과세누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복잡한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 물품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 기관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함) 수출용 원재료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써 과세가격 미화 1만불이하 물품, 종량세 적용물품,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에 포함된 물품은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송품장, 계약서, 비용 증빙자료 등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조항에서 당해 물품이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이다.

 

4. 가격신고의 수정

가격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가격신고 자체의 별도의 수정·정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납세신고의 수정·정정절차만이 규정되어 있다. 신고납부 대상물품의 경우에 가격신고자 잘못 된 경우는 결국 납부세액의 과다·과소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우선적으로 납세신고를 수정·정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납부 대상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의 수정·정정절차를 밟는 경우에 이미 제출한 가격신고서를 수정 또는 정정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신고액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은 제도가 정정·보정·수정 및 경정제도이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 등 구분절차>

 

구 분

세액정정

보 정

수 정

경정청구

직권경정

관련규정

38

4

38조의2

1

38조의3

1

38조의3

2

38조의3

4

주 체

납세의무자

과부족시

납세의무자

(부족세액)

납세의무자

(부족세액)

납세의무자

과다시

세관장

과부족시

신청시기

과부족을

알게 된 때

신고납부한날부터

6개월 전

보정신고 이후

제척기간 내

최초납세 신고 후

5년 이내

과부족을

알게 된 때

납부시기

당초

납부기한

보정신청

다음날

수정신고

다음날

2개월 내

경정 통지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가산이자·

가산세

    - 

이자율 가산

10% 가산세 +

이자율 가산

     

10% 가산세 +

이자율 가산

 

 

5. 잠정가격신고 제도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시점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두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잠정신고 대상물품을 정하고 있다.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써 시행규칙 제3조에서 원유, 곡물, 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 법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잠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거래내용,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가격확정 예정시기 등을 기재한 잠정가격 신고서에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송품장, 계약서 등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한다.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지정한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가격을 확정한 때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이때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영 제33(수정신고), 342항 내지 제4(세액의 경정) 및 영 제50조 내지 제55(과오납금의 환급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 및 ACVA제도

 

1. 사전심사 제도의 의의

납세신고를 하는 자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가산요소, 공제요소,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또는 특수관계자자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신고내용이 법규상 요구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도움을 사전에 받고 싶어 할 것이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여 줌으로써 사후 추징과 불복에 따른 민원야기와 등 행정낭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심사제도 개요

글로벌 경제체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는 약 2만여개의 외국인투자법인이 제조, 유통 등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들의 수입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액의 3할을 상회하고 있다. 해외 본·지사간 거래를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라 칭하며, 이들 간 거래는 일반 상거래에 비하여 거래조건과 가격을 임의로 조작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업측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ing) 정책을 활용한다. 각 나라마다 관세와 법인세의 세율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수입신고 건별 과세가격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물품의 특성이 주된 관심이다. 이와 달리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제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부당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 국가간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세단위가 회계연도 기간 내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해 과세하므로 본·지사간 거래전체 및 거래당사자들의 특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세평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는 국제기구와 과세당국에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논의돼 왔다. 국세청은 1996OECD가입에 맞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를 도입하였다. 이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정상가격 범위에서 사전에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에 의해 승인해 주는 것으로써, 쌍방 APA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WCO(세계관세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8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도입했다. 그 배경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업체의 이전가격 정책과 양 과세당국간 과세방법의 차이로 마찰이 발생하거나 과세당국의 중복조사에 따른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의 경우 업체는 낮게 신고하고 과세당국은 높게 평가하려 하고, 내국세(법인세)의 경우 업체는 많게 과세당국은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ACVA제도와 차이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지 않은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심사하는 경우와 해외에 여러 본·지사간 거래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ACVA)에는 그 절차와 처리방법 등에서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사전심사와 ACVA 비교>

 

구분

일반 사전심사

ACVA

심사대상

일반 수입물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심사기간

30

1

시행시기

1990.12.31

2008.1.1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한국 소재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자

심사절차

일방 결정

납세자와 협의, 납세자의 동의

심사담당

관세평가분류원

본부세관

주요

심사사항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 공제요소의 확인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영향여부 확인)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심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신청 과세가격 결정방법(1-6방법)의 타당성 여부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APA 승인 또는 신청내역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사후관리

보고의무 없음

연례보고서 제출

  

 

. 결론: 절세와 안정적 기업운영을 위한 사전심사제도의 적극 활용

 

관세법 제86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신고 전에 사전심사제도를 두어 정확한 품목분류와 납세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제도와 제37조의4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이 사전 심사하여 과세가격결정 등을 사전승인해 줌으로써, 사후심사로 인한 심사 및 불복에 대한 우려 없이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와 조세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다.

ACVA 신청물품은 신청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 3년 동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혜가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국세청과 관세청 과세당국 간 자료공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 보완해 온 결과, 수입물량이 많은 100여개 다국적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심사체계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각 본부세관 심사팀으로 이관되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 영업활동과 절세의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